매일신문

"선거사범 편파판결 없었다"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답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정호영(鄭鎬瑛·서울고등법원장), 손기식(孫基植·사법연수원장) 중앙선관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우선 손 내정자의 '편파 판결'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손 내정자는 작년 8월 서울고법 형사10부 부장판사 재직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반면 작년 12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전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손 내정자는 이에 대해 "그러한 지적이 있는 것은 본인 관할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대부분 특정정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오해"라면서"선거사범을 재판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뿐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정 내정자는 이에 대해 "당시에는 군법무관 자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보충역 요원은 군법무관으로 소집되지 않고 장기대기자로 분류됐다"면서 "장기대기자로 대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 소집면제된 것일 뿐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행자위는 이에 앞서 21일 손지열(孫智烈·대법관) 중앙선관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특히 내년 5월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중립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손 내정자의 정치중립 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손 내정자는 통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에 따라 선관위원장을 맡게 된다.손 내정자는 답변에서 "선관위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상근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참여자에 대한 (비물질적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해외일시체류자(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해외부재자 투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손 내정자는 부친 고(故) 손동욱(孫東頊) 대법관이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개인 행적과 관계없이 어느 시기에 공직을 지낸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친일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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