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하세요'.
정부의 8·31 종합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아파트 공급이 늘 것으로 기대되면서 '청약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영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 이후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가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는 민영에 비해 80%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주 분양에 들어간 달성군 죽곡지역 도개공 아파트가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자가 떨어졌던 지역에서도 '청약저축' 가입자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구지역의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8만3천여 명으로 1순위와 2순위 가입자가 각각 2만500여 명과 3만6천여 명 정도며 전국적으론 212만8천여 명이다.
민영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과 달리 청약저축은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1순위 조건은 저축 가입 2년 이상 월납입금 24회 이상이며 2순위자는 가입 6개월 이상에 월 납입 6회 이상이다.
따라서 대부분 공공부문 주택이 2순위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감안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받으려는 신혼부부 등은 서둘러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매달 10만 원까지 부을 수 있는 청약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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