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憲裁 '행정도시 특별법 선고' 주목한다

내일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위헌 여부를 결정선고한다. 그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우려되는 사안이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뿐 아니라 온 나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중앙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에 격분해 전국에서 들고일어나는 상황에서 맞는 헌재 결정이어서 지방으로선 초미의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위헌 결정이 나면 지금 깊숙하게 진행 중인 177개의 공공기관 이전마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방마다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다투고 있는 쟁점은 지난해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 헌법소원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헌재가 지난번처럼 서울을 수도로 삼는 관습헌법 논리로 접근해 국무총리와 16개 정부 부처가 옮겨가는 것을 '수도 분할'로 규정할 경우 위헌 결정이 난다. 또한 행정도시 건설이 국민투표에 부칠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라는 결정이 나도 사실상 위헌(헌법 불합치)이다.

이에 반해 작년에 수도의 요건으로 정의한 '국회와 대통령의 직무 소재지'가 이번에는 서울에 그대로 남는 만큼 수도 이전과 무관하다고 하면 합헌이다. 이에 따라 헌재 주변에서는 위헌과 합헌을 둘러싼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헌일 경우다. 벌써부터 단식과 시위를 통해 합헌을 촉구하는 충청권에서는 행정도시가 물 건너갈 경우를 상정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폭동''민란' 으름장들이 전해지고 있다. 국토 균형 발전의 목마름에서 터져나오는 몸부림이다. 수도권은 전 인구의 48%가 몰려 있고 지역내 총생산(GRDP) 비율이 60%에 육박할 만큼 비대해졌다. 전국의 지방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고 승복해야 성숙한 민주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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