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출마의 변'도용 시비로 후보등록이 취소된 후보가 투표거부와 함께 선거무효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총학생회장 선거 사상 초유의 법정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운동권 계열 최모 후보와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황모 후보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경북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황 후보 측이 정책자료집에 최 후보 측의 '출마의 변'을 도용했다며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 측은 "상대편의 공약을 알아보기 위해 입수한 '출마의 변'을 디스켓 파일로 담아놨다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 인쇄소에 잘못 보내 빚어진 착오다"며 "어느 후보가 상대편 출마의 변을 정책자료집에 싣겠느냐. 단순 실수인데도 후보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황 후보 측이 조사에 충실히 응하지 않았고 자료 입수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 측은 23, 24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투표거부 운동을 하며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의 등록취소로 최 후보 단독출마 형식이 된 이번 선거는 유권자 과반 이상의 투표와 과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투표율이 과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사태가 '경북대판 워터게이트'로 결말 지어질지, 아니면 선관위가 불공정 게임으로 몰고간 것인지는 24일 저녁 판가름 난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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