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단속 경찰 치사 항소심도 징역 6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23일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단속 중인 경찰관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된 최모(45.회사원)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면서 경찰관이 차에 매달려 있다는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충분히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서도 80m이상 운전한 점으로 미뤄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거나 보상금을 공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명이나 숨지게 한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3월 15일 0시15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김모(31) 순경을 차에 매달고 달리다 떨어뜨려 숨지게하고 이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박모(4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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