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격증 없어도 교장 된다

교장 초빙·공모제 내년 2학기 시범실시…CEO형 외부전문가 초빙 가능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현재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초빙교장제도를 대폭 개선해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교장초빙·공모제를 내년 2학기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장초빙·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은 물론 일반 교원, 외부 인사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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