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금산법 분리대응 당론 확정

삼성카드 초과지분 강제처분

열린우리당은 24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 5.64%) 중 5% 초과분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처분하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 중 5%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의장 주재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리대응안을 상정, 찬반 논란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개별 의원들의 소신과 입장을 감안, 강제성을 띠지 않은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리당의 이 같은 결정은 재벌이 금융사의 고객 돈을 이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횡을 막는다는 재벌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위헌 등 법률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절충형 선택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재벌 금융계열사의 5% 이상 타계열사 지분 보유를 금지한 금산법 24조의 신설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취득된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이후 취득된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일정기간 내 매각 등의 형태로 자체 해소토록 하되, 위반시 금융감독위원회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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