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금융 어디로 가야 하나

대경硏·상의 등 오늘 공동세미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상공회의소, 경북테크노파크가 28일 오후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강당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금융 세미나'에서 지역혁신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지역민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한 활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역혁신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공공자금을 지역금융기관에 유치, 지역금융의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지역혁신금융시스템(RIFS: Regional Innovation Financial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김석진 경북대 교수(경영학부)와 김영철 계명대 교수(경제학과)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지역혁신과 지역금융의 과제(김석진 교수)

지역혁신시스템은 기업, 연구기관, 대학, 지역주민, 지방정부와 각종 혁신지원기관 간의 상호학습으로 생성된 기술혁신(또는 기술)이 지역금융의 연결 메커니즘을 통해 산업화되고, 이 산업의 결과가 다시 피드백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경제영역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금융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술혁신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역사, 문화, 정책, 법, 금융시스템을 고려한 금융혁신이 필수적이다.

지역 금융혁신의 방향은 ▷지역혁신펀드 조성 ▷기업구조조정조합 설립(민·관합작) ▷지역모태펀드 조성 ▷지역재투자법 제정 ▷지역금융기관 혁신 등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혁신펀드는 잘못된 운영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사모방식을 채택하고, 한시적인 조합 내지 독립회사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또 운영방식은 도입기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챌린지펀드'에서 성장기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이노텍펀드'와 중견기업으로서 지역에 대한 산업유발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앵커펀드'로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지역 공공자금 활용과 지역금융의 역할(김영철 교수)

지역민에 의해 조성되는 대표적인 공공자금은 지자체 금고, 교육청 금고, 지방법원의 보관금과 공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기금, 경찰청의 교통법규 범칙금 등이다. 이런 공공자금 대부분은 농협을 포함한 전국은행에 예치·운영됨으로써 지역자금의 수도권 유출의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 16개 시·도청 금고의 68.7%는 농협과 시중은행이 담당하고 있고 지방은행의 비중은 31.3%에 불과하다. 시·도 교육청금고는 부산은행이 부산교육청 금고를 이관 받았을 뿐 농협이 15개 금고 모두를 수의계약에 의해 25년 동안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법원 공탁금과 보관금 역시 시중은행이 전체의 98.7%를 차지하고 지방은행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금융기관이 조달비용이 낮은 법원금고를 유치할 경우 일반대출금리보다 2% 낮은 저리로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채 인수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재원 조달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지자체 금고, 교육청 금고 등의 유치를 통한 운용수익을 벤처펀드, R&D펀드, 지역밀착펀드와 같은 '지역활성화펀드'에 출연하도록 할 수도 있다. '지역활성화펀드'는 중앙정부의 자금이나 지자체 자금을 매칭펀드 형태로 조성해 자금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내발(자생)적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의 시동을 걸고 있는 이때 한푼의 공공자금이라도 더 지역 내에서 쓰이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자금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어 지역 경제의 맥박을 되살려야 한다.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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