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수수료 편차 없앤다

수수료 이의신청 기간 60일→90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들쭉날쭉한 민원수수료 편차를 없애고 민원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하지만 민원수수료 표준화와 현실화 작업으로 일부 지자체 주민들의 경우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2009년까지 100% 현실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수수료는 일정한 기준없이 개별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지자체 자율로 결정돼 왔다. 이 때문에 동일한 민원사항인데도 수수료 편차가 극심한 실정이다.

민원수수료 현황을 보면 개별고시지가 확인 발급의 경우 울산 북구는 300원인데비해 포천시는 3배가 넘는 1천원을 받고 있고, 과세(납세)증명서도 대전 동구는 300 원인데 비해 부천시는 4배인 1천200원을 받는 등 지자체에 따라 제각각이다.

특히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의 경우 같은 강원도 지역인데도 홍천군의 수수료는 3만6천원이고 횡성군은 500원으로, 그 차이가 72배에 달할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행자부는 민원수수료 현실화도 추진, 2006년 89%, 2007년 92%, 2008년 96%, 200 9년 100% 수준으로 원가 반영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민원수수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면 내년초 대통령령 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부터 통일이 필요한 민원수수료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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