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7일 기획부동산 회사를 차리고 토지분할등기가 불가능한 제주도 임야를 매입한 뒤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텔레마케팅을 통해 125명에게 판매,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정모(51·경기도 용인시)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씨와 함께 부동산 매입에 가담한 혐의로 황모(57·서울 구로구)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정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다 달아난 임모(48·서울 강서구) 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ㅅ개발이라는 부동산회사를 차린 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에 의해 토지분할등기가 불가능한 제주 서귀포시의 임야 5천700여 평을 평당 1만9천 원에 사들여 박모(41) 씨 등 125명에게 평당 10만 원에 되판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전화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2, 3년 내에 카지노나 펜션 등 위락시설로 개발되고 분할등기가 가능해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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