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유로 회사에 3차례 시말서를 써 낸 이력을 지닌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S여객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기사양모(55)씨를 해고한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심사 결과에불복해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정류장을 지난 지점에서 정차해 승객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점, 승객이다친 것은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10여 년 간 시내버스 운전에 종사하면서 이 사고까지 두 번의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씨가종전에도 무정차통과 등으로 3회 시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도 징계해고는 징계양정(量定)을 그르친 점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성남에서 버스정류장을 50m 지난 지점에서 승객 A 씨를 내려줬다가 A씨가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6주의 중상을 입는 원인을 제공했으며회사측은 양씨가 무정차통과 등의 사유로 총 3차례 시말서를 낸 전력을 참작해 해고했지만 양씨가 불복,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해 인정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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