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록과 달라도 실제 거주지라면 보상해야"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28일 A씨가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권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민등록상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밖에 살고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가 뒤늦게 해당지구 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지난 80년부터 원고가 실제 살고 있는 곳은 개발예정지 내 주택으로 확인되고 농사일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주대상에서 제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주민들에 대한 택지공급 계약체결이 완료돼 이주대책 대상자의 추가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보상금 청구권 등 원고의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9년 부산 연산동으로 전출했다가 한달여만에 다시 기장군 정관면으로 전입하면서 실제 사는 집과 100여m 떨어진 부모 집으로 신고를 했고 뒤늦게 실제 사는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신도시 개발에 대한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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