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구리소년 현상금, 어떻게 될까"

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개구리소년 현상금' 3천167만 원을 성서경찰서에 넘겼다. 지난 1991년 3월 26일 개구리 소년 실종 이후 나랏돈과 후원금을 모아 마련한 현상금은 2002년 9월 유골 발견 당시 3천900만 원에 이르렀다.

유골 최초 발견자에게 2천 500만 원을 포상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이자만 1천767만 원이나 불어났다.

그러나 경찰은 개구리소년 공소시효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상금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현상금 국가 환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공소시효 이후에도 개구리소년 수사를 완전히 종결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결정적 제보자'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상황.

개구리 소년들은 14년 전 도롱뇽 알을 주우러 나갔다가 실종됐으며 11년이 지난 2002년 대구 달서구 와룡산 기슭에서 유골로 발견됐다.

한편 개구리 소년 유족 및 실종미아 부모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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