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26억 원 횡령과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원 14명에 대한 비리 사건 첫 공판이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공판에서는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오·박용만·박용욱 씨 등 총수 일가 4명이 분식회계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력업체와 허위계약을 맺고 외주공사비나 물품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자금을 생활비(107억 원)로 나눠 쓰거나 계열사 유상증자에 필요한 사주일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대금(139억여 원), 가족 공동경비(37억 원)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형 비리 사건임에도 총수 일가나 전문경영인이 한 명도 구속 기소되지 않아 '재벌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지만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비춰 변호인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박용성 전 회장 등 총수 일가 3명과 일부 임원에 대한 변호는 윤동민·김회선 씨 등 검찰 간부 출신자가 다수 포진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맡고 있으며 두산그룹에서 '퇴출'된 박용오 전 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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