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혁신도시 영향땐 인·허가 등 취소"

선정지 신서지구의 지위는

대구의 혁신도시 입지가 동구 신서택지개발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동구 신서택지개발지구의 공식적인 지위와 행정행위 제한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구 신서택지개발지구의 공식적 지위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지.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평가결과를 대구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정부와 협의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동구 신서택지개발지구는 대구시장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표해야 법적으로 최종 입지로 확정된다.

그러나 동구 신서택지개발지구의 입지가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혁신도시 선정의 전권을 위임받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지역이기 때문. 대구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입지가 확정되면 정부 및 이전대상기관들과 이전실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동구 신서택지개발지구의 행정행위 제한 사항에도 궁금해 하고 있다. 공장증설이나 주유소 등의 인·허가 등은 어떻게 되며, 아직 법적으로 혁신도시 입지가 아니라면 행정행위를 제한할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게 궁금증을 갖게 하는 사항들.

대구시는 민원인이 굳이 인·허가를 내겠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인허가 행위로 인해 앞으로 추진할 혁신도시 건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부관(附款)을 둘 수 있다는 설명. '인허가는 해주되 혁신도시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조건없이 이를 취소한다'는 등의 조건이 그것이다. 이 같은 행정행위 부관은 혁신도시 건설이 명백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인·허가 등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혁신도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혁신도시 입지는 정해졌지만 경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모범 답안. 앞으로 지구지정이나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경계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란 것. 공공기관 등이 이주할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냐는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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