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공공택지 조성원가공개방안과 관련, 용지매입과 손실보상 등에 소요되는 용지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 추병직(秋秉直)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방안등을 논의한다.
당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지비 ▲조성비(조성공사비, 설계비) ▲직접인건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이주대책비 ▲판매비(광고선전비등) ▲일반관리비 ▲기타비용(자본비용, 보험료 등) 등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의 공개를 추진하고 항목별 산정방식과 기준은 추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 조성원가는 택지공급 공고시에 공개하고 공개방법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일간지 등에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를 낙찰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저가 낙찰제는 500억원 이상 사전심사제 대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으나이를 100억원∼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확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건설경기위축으로 시행이 유보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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