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신고에 들어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천674명, 전국적으로는 7만4천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 납부 대상자 중 개인은 약 2천200명, 법인은 500명이며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460명,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2천200명이며 세액 1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자가 전체의 64%인 1천6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 대상이 된 납세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3만9천 명에 이르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은 대구·경북 지역은 17%에 머물렀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지역 최고가 아파트는 수성구 태왕 아너스 87평으로 현재 가격은 10억 원을 넘지만 부과 시점이 올 1월 1일 기준인 데다 공시 가격이 시가의 80%선으로 올 종부세 계산에서는 6억4천만 원으로 책정됐다"며 "주택 부과 대상은 대부분이 1가구 3주택"이라고 밝혔다.
지역 종부세 대상자 중 수성구를 관할하는 동대구세무서 관할이 670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른 세무서는 400명 이하였다.
전국적인 비율로 보면 서울청이 전체의 56.9%, 중부청이 24.9%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서울청 산하 강남과 삼성세무서의 신고 대상자가 각각 8%와 7.8%로 대구청 3.6%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부세 대상자들은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서, 세부담 상한선 적용신청서 등을 첨부해 세금을 내야 하며 기한내 납부시 3%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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