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업체 개발 軍통신 핵심기술 경쟁업체에 빼돌려

60억대 부당이익 7명 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윤성)는 1일 지역의 대표적인 전자통신업체인 ㅇ사(대구시 서구 이현동)가 개발한 군사 통신 핵심 기술을 다른 경쟁업체인 ㄴ사(경남 양산시)에 빼돌려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ㄴ사 임원 및 간부, 기술을 빼낸 ㅇ사 전직 직원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기술 유출 등에 적극 관여한 ㄴ사 간부 등 3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4년부터 5년간 ㅇ사 전직 개발과장으로 있다가 올 초 퇴사한 이모(33) 씨는 당시 함께 근무하다가 거액의 스카우트비를 받고 ㄴ사 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민모(44) 씨의 부탁을 받고 ㅇ사가 4년간 20억 원을 들여 개발한 군통신용 발전기 소스프로그램을 지난 3월 이메일을 통해 이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ㄴ사 상무 오모(49) 씨와 민씨는 이씨로부터 전달받은 프로그램을 하청업체 사장 유모(43) 씨에게 보내 발전기를 생산해 납품케 한 뒤 5㎾ 발전기 495대(60억 원 상당)를 국방부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또 이 기술을 활용한 향후 수억 원대 이상의 추가 납품건도 예정돼 있어 국방부의 계약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ㅇ사는 발전기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가 이번 기술 도난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의 기업기밀 유출 제보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들이 프로그램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프로그램을 변조함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팀의 지원을 받아 자료를 확보, 컴퓨터 프로그램 복원 등의 과학수사를 통해 유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입증시켰다.

박동인 검사는 "ㄴ사 사장 등 회사 측의 조직적인 가담 여부 및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