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도 판사되는 길 활짝 열려

대법원의 법조 일원화 방침으로 변호사에서 판사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관임용 신청을 한 변호사 등 27명을 심의해 임용 대상자 17명을 선발했다. 당초 대법원은 20명을 뽑을 계획이었다. 이들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임용될 예정이다.

대구변호사회에서는 권성우(37·사시 37회) 변호사가 혼자 신청해 뽑혔다. 권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3년 개업했으나 다시 법관의 길을 자청한 것. 대구변협 소속으로 활동하다 2002년 6월 울산으로 옮긴 대구 영신고 출신의 박주영(38·사시 38회) 변호사도 임용대상.

이전에도 변호사에서 판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 때는 비공개적으로 선발했다. 김태천(45·사시 24회)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김현환(43·사시30회) 대구지법 판사, 오성우(37·사시32회) 창원지법 판사 등이 대구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판사로 임용된 경우.

대법원은 임용심사 과정에서 변협회장과 관할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묻고 종전 한 번만 했던 면접심사를 두 번에 걸쳐 깊이 있게 했으며 최근 5년간 수임한 사건과 고용한 사무직원 내역 등 변호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했다.

대법원은 2006년 17명, 2007년 20명가량을 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2009년에 각각 30명, 2010년·2011년 각각 50명을 뽑는 등 변호사 등의 법관 임용을 늘려 2012년부터는 매년 신규임용 법관의 절반인 75명가량을 재야에서 뽑을 예정.

매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예비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연수원 성적이 상위 2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대구의 한 변호사는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받기를 원하는 국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검사, 변호사, 교수 출신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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