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기유학의 명암-(下)초.중학생 유학은 불법(?)

'초.중학생 유학은 불법(?)'

최근 급증하는 초·중학생 조기유학은 의무교육 과정을 무시한 불법(미인정) 유학이 대부분이다.교육기본법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는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유학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기러기 아빠'처럼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동반하거나 자녀 혼자 나가는 것은 현행법상 취학의무 유예(일시 보류)대상이 아니다.

외국 학교 3년이상 재학생, 외국 정부·단체 장학생, 예체능 우수자로 교육장 인정을 받는 경우 등 특례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제 찾아보기 힘들다.조기유학에 관한 법규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법은 엄격하게 조기유학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지키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초·중학생이 유학을 떠나면 학교에서는 우선 무단결석 처리를 하게 된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있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결석이 계속되면 '출석 독촉'을 하게 된다. 결국 취학유예, 직권 재유예를 거듭하다 '정원외 학생'으로 남게 된다. 학부모와 학교의 묵인속에 불법 유학생이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조기유학 후 재편입(복학)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 처분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나 유학원도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시 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북한 청소년도 받아주는 판에 조기유학생이 귀국해 원하는 학년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 교장은 "초.중학교 과정에는 '유학'이란 단어 자체가 없는데도 학부모가 학교와 한 마디 상의 없이 학생을 해외로 보내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현실적으로 처벌·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조기유학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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