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혼모가 아이를 낳을 경우 상대 남자에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모부자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혼모를 예방하고 미혼부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내년초께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밝혔다. 현재는 미혼부가 미혼모에 대해 양육비 등을 지급할 의무 조항이 없는 등 경제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경우 미혼부가 미혼모에 대해 자녀가 1명일 경우 수입의 17%, 2명이면 25%, 3명이면 39%를 양육비로 주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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