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제도에 있어 서구 선진국을 비롯한 지구촌 다른 나라들의 최근 현상은 연금 보험료의 부담은 늘리고 수혜는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현세대와 후세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사회적 논란이 거듭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소득대체율 70%에서 60%로 낮아졌고, 연금 수급 연령도 65세로 연장하기도 했으나 저부담 고급여 체계가 지속되면서 수급 불균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03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도 못한 채 폐기됐고 이번 17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지만 아직도 정부와 여당 간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된 이래 1999년부터는 도시 자영업자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전 국민 연금 시대가 개막됐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는 사회 경제적 환경 여건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즉 저부담 고급여라는 수급 구조로 인해 2033년에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의 시급성과 관련한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체로 이렇다. 첫 번째,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의 급여 수준과 보험요율을 조정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기금 규모의 급증과 금융 환경 변화에 적절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기금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납부 예외자 축소, 미신고자 조기해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있는 계층을 최소화하고 가입자 집단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연금 제도 내실화 방안이다. 그리고 급여 종별 간 형평성과 급여 산정의 합리화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안에 대해 출산율과 임금 상승률, 평균 수명 등 미래의 불확실성 변수들을 기준으로 향후 70년 이후의 재정 상황을 추계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임을 지적하는 비판 의견도 있지만 연금 재정의 안정과 현행 저부담 고급여 체계에서 비롯된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한 조치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많이 내고 적게 받으라'는 연금법 개정안에 선뜻 동의할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국민에게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의 기반을 감안해 보면 쉽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개혁이 미루어지거나 개혁이 이루어진다 해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정 고갈에 대한 국민적인 근심과 우려 그리고 불신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후세대의 부담은 가중된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이 문제는 인기 영합적인 정치적 이해 관계나 세대끼리의 갈등으로 비쳐져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제도는 국가와 국민이 영원히 함께하는 불멸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재정 불균형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결국 다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노후보장 장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 보험료 부담과 적정 급여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또 시급한 것이다.
하상철 국민연금관리공단 안동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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