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私學法 개정안 강행 처리는 안 된다

'사학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전국 사학들의 반발이 극렬해지고 있다. 개정 법안에 대해 좌익 이념 전파에 혈안이 된 집단의 책략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사학법이 직권 상정되면 헌법 소원을 내는 동시에 '학교 폐쇄'까지 불사하겠다고 천명,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학법 직권 상정을 반대하는 전국 교육자 대회에 참가한 역내 사학들도 개정 법안을 개악으로 규정지었다.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중1, 고1 신입생들을 받지 않고, 정권 퇴진 운동까지 결행하겠다고도 했다. 사학들이 전국 중학교의 23%, 고등학교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자칫, 국회와 사학의 대립으로 오갈 데 없는 중고 신입생을 양산하는 불행한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

열린우리당(144석), 민주당(11석), 민노당(9석)은 지난 7일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음으로써 국회 재적 과반을 넘어서는 의석을 확보, 사학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한결 커졌다.

사학들은 "건학 이념을 훼손할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국회의장의 절충안도 본질을 희석시키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국회 처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물론 사학들의 비리는 근절돼야 한다. 교육 시장 개방을 목전에 둔 사학 법인들이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어차피 살아남기 어렵게 돼 있다.

좌파적 이념의 개방형 이사가 사사건건 학교 운영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학교 법인을 경영 주체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독소 조항'이라며 우려하는 상황이다. 사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의 건전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찾도록 시간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