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8일 오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와 보도교양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MBC 'PD수첩'에 대한 징계절차에착수했다.
방송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2일 방송된 'PD수첩-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 편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또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는지등을 놓고 심의를 진행했다.
방송위는 심의 결과 이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고판단하고 일주일 뒤인 15일 MBC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관련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또 MBC 측에 관련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방송위 김창근 심의1부장은 "심의 결과 'PD수첩'이 방송법 제9조 2항의 공정성, 제14조의 객관성, 제21조 4항의 인권침해, 제16조 1,2항의 통계 및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PD수첩' 제작진의 취재윤리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후심의가 원칙인만큼 지난달 22일 방송된 내용과 관련해서도 강압취재 등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확인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6일 국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 방송위의 보도교양심의에서 MBC 측의 의견 청취를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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