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친일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특별법 등 총 86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위원 8명 선출안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3명 추천안도 의결했다.그러나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견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등은 민주노동당의 요청으로 처리가 연기됐다.
다음은 주요 의안 요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귀속특별법(제)=친일행위자 가운데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 및 작위를 받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
▷남북관계발전법(제)=남북 간 거래는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
▷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개)=이중국적자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외국인이 된 때에는 35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뇌물죄를 가중처벌하는 기준 금액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고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함.
▷복권및복권기금법(개)=당첨금 소멸시효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청소년성보호법(개)=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거나 자위행위 및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추가.
▷국경일에관한법률(개)=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
▷경찰공무원법(개)=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때 해당 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임용시에는 해당 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사를 경위로 임용시에는 8년 이상 근속자로 함.
▷도로법(개)=화주의 과적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과적위반차량의 지입 여부가 입증되면 운전자 처벌을 면책, 실질적 과적 책임자를 처벌.
▷통신비밀보호법(개)=통신사업자의 착·발신 번호와 통화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국회 요구시 제공현황 보고서 제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감청 대상에 포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개)=정보통신망에서 허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스팸 발송자의 신원정보 요청권 및 처벌규정을 명문화.
▷해양오염방지법(개)=선박의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규제.
▷남녀고용평등법(개)=사업주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 이행토록 하고,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생후 1년 미만에서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
▷외국인근로자고용법(개)=재외동포들의 취업 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을 추가하고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일을 전년도 10월 1일에서 해당연도 3월 31일로 늦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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