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 소싸움장서 "축제는 계속된다"

대구고법, 공사방해 가처분신청 수용…20개월만에 공사 재개될 듯

청도의 상설 소싸움 경기장이 공사중단 1년 10개월 만에 본격적인 공사 재개에 들어가게 됐다.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유승정)는 8일 청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 시공사인 (주)동성종합건설이 청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청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 민간사업시행자 지위확인 소송과 경기장 조성사업 실시협약서(변경)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심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청도군이 (주)동성 측을 상대로 제기한 경기장 공사방해 가처분신청과 진입로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원심의 결정을 뒤집고 청도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청도군과 당초 시공사인 (주)동성종합건설, 현 시공사인 (주)한국우사회가 2년여 동안 끌어온 20여 건의 법정분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조만간 모든 법정분쟁이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싸움장 어떻게 돼왔나?

청도군은 지난 1999년 8월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용암온천 일대 28만3천 평의 관광지 내 2만4천 평 부지에 상설 소싸움경기장을 유치키로 하고 부산에 있는 동성종합건설(주)을 민간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다. 동성 측은 청도 소싸움장 사업 추진을 위해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시행사 (주)코리아불스를 설립했으나 경영권 방어에 실패했고 청도군으로부터는 군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한 뒤 지난해 2월 부도가 났다. 청도군은 (주)코리아불스가 명의를 바꾼 한국우사회와 변경계약을 맺어 공사를 재개키로 했지만 동성 측은 지난해 2월부터 공사장을 점령, 공사를 방해해 왔다.

◆소송과 판결들

지난해 4월 28일 (주)동성건설은 "청도군이 동성건설의 민간사업 시행자 지위를 부정하고 한국우사회와 기존 실시협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원고의 이행 의무인 군비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양자 간의 실시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동성건설 측이 공사장을 점거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청도군은 지난 7월 6일 동성건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때 대구지법 제20민사부는 "동성 측의 공사방해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 지금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못했다.

◆앞으로의 전망과 반응

이번 고법의 판결로 법적 분쟁이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소싸움 경기장 건설공사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도군 이인태 건설과장은 "2년여간 시공사 측의 억지 주장으로 공사만 지연됐다"며 "새 시공사인 한국우사회가 밀린 군비 부담금 50여억 원을 납부하면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우사회 박선규 대표는 "이번 판결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다"며 "연말이면 자금준비가 끝나며 내년 봄부터 공사 재개와 상가 분양 등으로 개장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동성건설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와 함께 청도군과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정산이 끝날 때까지 공사재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사진: 공사중단 1년 10개월 만에 본격적인 공사 재개에 들어가게 된 청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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