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인 상대 기만 상술 여전하네…

소비자 보호센터 설문조사

무료 관광, 사은품·식사 제공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 등을 판매하는 기만상술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북도 소비자보호센터가 최근 포항·구미·상주·청송·영양·울진 등 6개 시·군 60세 이상 소비자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7.3%가 1년 이내에 기만상술에 속아 물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77.9%는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62.7%는 단순히 무료로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참가했다가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동기는 '판매원의 허위·과장 설명'이 29.9%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사은품·무료관광 등으로 미안해서' 20.9%, '판매원의 강압적인 권유' 11.9% 등 판매원의 상술에 의해 구입한 경우가 60%가 넘었다.

특히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70.1%는 물품명, 판매자의 연락처 등이 명시된 계약서조차 받지 못했지만 87.7%가 그대로 대금을 지불했으며 반품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는 12.3%에 불과했다.

불만이 있어도 그대로 값을 치른 이유로는 '일단 구입하기로 해서'라는 응답이 68.8%, '해약 절차를 몰라서' 14.0%, '번거롭고 귀찮아서' 10.8%, '판매자 연락처를 몰라서' 6.5% 등을 꼽아 소비자권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판매원이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주체·상품가격·청약철회방법 등과 같은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있다.

경북도는 이처럼 노인 상대 기만상술이 숙지지 않자 주민자치센터, 노인회관 등에서 소비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고령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경상북도 지역의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관련 상담·피해구제 건수는 10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기만상술에 의한 상담·피해 건은 30%였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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