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대, 황 교수 연구실 폐쇄

줄기세포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 연구실에 대해 사실상 폐쇄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19일 "줄기세포 조사위원회가 18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황 교수의 수의대 연구실을 사실상 폐쇄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명희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위원단이 18일 아침부터 관악캠퍼스 내수의대 연구실을 전격 방문해 밤 늦게까지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소와 실험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 것도 폐쇄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50분까지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교수를비롯해 수의대 생명공학연구팀 연구원 24명을 면담해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각자 수행한 역할에 대해 파악했다.

이번 조치로 황 교수 등 황 교수팀 연구원 전원이 피조사자 신분이 됐으며 조사위의 허락 없이는 모든 연구 데이터에 일절 접근할 수 없다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줄기세포 배양실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됐고 24시간 출입자에 대한 감시가이뤄지고 있어 줄기세포 연구실은 사실상 폐쇄됐다.

교수들과 주요 연구원들의 컴퓨터 본체는 조사위에 제출됐으며 줄기세포 및 핵을 제공한 환자세포가 보관된 저온보관 용기는 봉인됐다.

또 조사위원과 피조사자들은 조사중 취득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면 민·형사상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보안계약서에 서명했다.

출입통제 기간에 부득이 실험이 필요한 연구원들은 실험목적과 시간을 명시한출입허가 요청서를 제출해 조사위원의 승인을 얻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황 교수 연구팀원들의 연구실 및 실험실 출입은 조사위 감시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조사위가 황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을 둘러싸고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한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 서울대가 관련 학칙이 없는데도 총장에게서 전권을 위임받아 막강한 권한을행사할 수 있는 최초의 특별위원회 형태로 조사위를 구성한 것은 의혹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운찬 총장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철저히 조사할것을 정명희 조사위원장에게 거듭 당부했다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조사위는 지난 17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날 밤 10시부터 즉각 출입통제에 들어갈방침이었으나 다른 분야 연구진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제시작 시간을 18일 오전 10시로 늦췄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별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조치에 비유할 수 있다"며 "황 교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줄기세포 연구소 운영은 전면 중단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19일 오전부터 황 교수 등 연구진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필요한 자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면담과 자료제출 요구를 당분간 계속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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