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혁당 사건' 재심 여부 27일 결정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이하 인혁당) 사건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27일 내려질 전망이다. 이 사건 재심 청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인혁당사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27일 오전 11시 311호 법정에서 공판을 열어 공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과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왔으며 7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가 발표한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중간조사 결과도 분석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의 법적 효력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 충족 ▲재판관할권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재심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검토작업을 벌여왔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원판결의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변조된 사실이 확정 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 '무죄 또는 면소(免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새로 발견된 때' 등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제출자료 가운데 서류 위조나 고문 등 재심 사유를 확실하게충족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당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기관은 법원이 아닌 '비상보통군법회의'였지만 5공 때 폐지돼 승계할 재판관할의 주체가 없다는 점, 사법기관이 아닌 의문사위의 결정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 중이다.

국정원의 최근 발표와 관련해 변호인측은 '종전 의문사위 조사결과를 뛰어넘는새로운 조사가 이뤄졌거나 새롭게 뚜렷이 밝혀진 사실은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하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택 부장판사는 "재심 여부를 결정할 때 검찰과 피고인측에 결정문을 송달하는 형태로 끝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에서 공판을 열어 밝히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2년 12월 10일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003년 9월과 11월, 두 차례 심리한 이후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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