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가로 35년 도심에 존재한 아파트

무허가 아파트가 30여 년 동안 도심에 버티고 있는 것이 재개발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구 동구 신천1·2동 신천아파트. 1969년 준공 당시 이 아파트는 모두 574가구였다. 구청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다. 하지만 2002년 11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고시 이후 최근 보상이 이뤄지면서 실제 가구수는 578가구로 집계됐다. 4가구가 무허가 아파트였던 것.

지난 1985년에 이사 왔다는 한 입주민은 "아파트가 서 있는 경사면을 깎아 각 동 1층에 1, 2채씩을 붙여 늘렸다"고 말했다.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미등기 상태인 가구가 생겼다는 것.

준공 이후 늘려진 집들은 무허가 건축물로 명백한 불법. 이러한 경우 해당 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한 뒤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행이 안 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 매매 등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재개발의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등기부 등본 상에 없더라도 감정 평가 시점에서 존재하면 보상을 해 주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4가구에 대해서는 재개발 뒤 분양권도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건축물이라도 지정고시 이전에 지어졌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산정, 보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 동구청은 법적으로는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실제 법 집행에는 난감해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곧 없앨 건물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양성화하기도 불가능하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난감해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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