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969년 준공 신천아파트 4가구가 불법건축물

재개발 과정서 드러나…구청 제재방법에 난감

무허가 아파트가 30여년 동안 도심에 버티고 있는 것이 재개발 과정에서 드러났다.대구 동구 신천1·2동 신천아파트. 1969년 준공 당시 이 아파트는 모두 574가구였다. 구청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다. 하지만 2002년 11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고시 이후 최근 보상이 이뤄지면서 실제 가구수는 578가구로 집계됐다. 4가구가 무허가 아파트였던 것.

지난 1985년에 이사 왔다는 한 입주민은 "아파트가 서 있는 경사면을 깎아 각 동 1층에 1, 2채 씩을 붙여 늘렸다"고 말했다.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미등기 상태인 가구가 생겼다는 것.

준공 이후 늘려진 집들은 무허가 건축물로 명백한 불법. 이러한 경우 해당 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한 뒤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행이 안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 매매 등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재개발의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등기부 등본 상에 없더라도 감정 평가 시점에서 존재하면 보상을 해 주는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4가구에 대해서는 재개발 뒤 분양권도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건축물이라도 지정고시 이전에 지어졌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산정, 보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 동구청은 법적으로는 '제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실제 법 집행에는 난감해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곧 없앨 건물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수도 없고 양성화 시키기도 불가능하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 지 고민하고 있다"고 난감해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사진: 재개발 과정에서 준공 당시와는 달리 분양가구 수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난 대구 신천아파트. 구청 측은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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