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증명서를 발급(본지 21일자 9면 보도), 영주시로부터 3천만 원의 보상금을 타도록 도와준 영주교육청이 규정을 무시하고 임대 학교 건물 보수 등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교육청은 폐교된 문수초교를 1999년부터 2003년 말까지 모 신문 지역기자인 ㄷ씨에게 임대했다. 임대계약서에는 '대부 재산의 보존과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임차인이 지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비용을 교육청에 청구할 수 없다'고 돼있다.
그러나 영주교육청은 2001년부터 배수로 및 급수시설 공사, 학교 도장작업비, 가스 설비 등 문수초교 시설 개선사업을 벌여 5천500여만 원을 지원,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교육청 강모 관리담당은 "도 교육청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임대재산의 관리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타 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임대 재산의 보존과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다"며 "임차인이 경영과 운영에 필요해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육청과 협의해 설치한 후 기부채납해야 하며 도장작업 등 시설 개선사업도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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