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싸움하다 부인 살해 50대 구청 사무관 영장

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대구시내 한 구청 사무관 김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1일 오후 4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말 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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