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여부 등에 대한 통지가 내년부터 휴대전화 문자·음성 메시지로 이뤄진다. 또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그동안 기소 여부나 수사중간 통지를 우편으로만 해왔으나 내년부터 휴대전화 문자나 음성 메시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은 '○○검찰청은 2006년 1월 10일 홍길동님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123-4567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형식의 음성메시지를 받게 된다.
검찰이 지난 1~15일 민원인 1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명(54%)은 휴대전화 문자·음성 메시지, 55명(37%)은 우편, 13명(9%)은 e메일로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한 달에 11만 건의 통지를 한다고 가정할 때 우편통지에는 2천400만원이 들지만 휴대전화 문자·음성메시지 통보는 1천만 원이면 돼 1년에 1억6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벌과금 납부자가 LG카드에 대출을 요청해 카드론 승인이 나면 조흥은행이 승인금액만큼의 벌과금을 대납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납 가능 금액은 600만∼1천500만 원이며 연이율 9.9∼25.8%가 적용된다.
검찰은 또 내년 3월부터 벌과금 납부자들에게 전자납부번호를 제공, 검찰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CD(현금인출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지로납부 제도도 시행한다.
1심 재판 후 벌과금을 냈던 납부자가 상급심에서 더 낮은 금액의 벌과금을 선고받을 경우 검찰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을 확인한 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카드론 방식 도입 및 인터넷 환급 확인제도 시행으로 금융기관 납부율과 벌과금 환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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