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구획정 '날치기' 법적 공방

우리·민노당 법원에 무효 확인소송 준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기습 처리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민주당 대구시당, 시민단체 등은 26일 오후 대구시의회 앞에서 '시의회 해산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시의회가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규칙을 위반하면서 날치기로 처리한 안건은 무효"라며 "시민 민의를 거스른 시의회는 즉각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침묵시위도 벌였다.

열린우리당 및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김형준(열린우리당)·강성호 구본항(이상 무소속) 시의원 등 3명은 이번주 중 공동 명의로 '대구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수정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안 무효 확인소송'을 대구지법에 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들 시의원 3명은 25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원 전원 사퇴 및 시의회 해산을 요구했다. 이들은 26일 본회의에서도 조례안 재심의 등을 요구했다.또 김태일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27일 조해녕 대구시장을 면담, 시의회가 의결한 선거구획정 조례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3일 있은 경북도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기습처리에 대해 열린우리당 경북도당도 조만간 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소송을 낼 방침이다.정판규 열린우리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은 26일 "대구시의회는 회의 직전에라도 비한나라당 의원 3명에게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했지만, 도의회는 비한나라당 도의원은 물론 자당 소속 도의원 10여 명에게도 본회의 장소 및 시간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처장은 "도의회는 또 획정안 수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획정안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도 묻겠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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