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선변호인 내년부터 대폭 확대

법률구조공단 서비스와도 통합 모색

이르면 내년부터 형사사건에서 사선변호인이 없는 모든 구속 피고인과 영장실질심문단계 피의자들은 법원이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변호를 받게된다. 또 법원이 주관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론, 법률상담 서비스 등이 중장기적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에 계류중이라면서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대폭확대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죄사건이나 피고인이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심신장애이상자,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못할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단계에 있는 모든 피의자와 이미 구속된 피고인들도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하고 있어 8만∼9만여명이추가로 혜택을 보게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내년 국선변호 예산을 올해(174억원)보다 2배 이상 늘린 350억원으로 반영하고 시행성과를 봐 가며 연차적으로 국선변호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현 국선번호인들의 기본보수가 너무 낮아 변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기본보수를 현실화해 사선변호인 수준에 이르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사개추위는 현재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 등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법률서비스를 통합,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 아래 외부용역을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기관, 단체 등에서 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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