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경산경찰서는 29일 히로뽕을 상습 판매·투약한 혐의로 곽모(45), 서모(36·여)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히로뽕 10g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6일 밤 9시쯤 영천 시외버스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서씨에게 히로뽕 0.17g을 판매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히로뽕 0.92g을 판매한 혐의다. 또 서모 씨 등은 곽씨에게서 구입한 히로뽕을 집과 여관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