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해맞이도 못하겠네"

"주민 복지 지나치게 제한" 목소리도

행정기관이 주최하던 각종 행사가 잇따라 취소 또는 축소되고 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때문에 각종 행사가 선거법 위반 소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설명이지만 해맞이 행사 등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마저 사라지는 것은 '주민복지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은 매년 연말에 열던 '송구영신의 밤' 행사와 지난해 처음 시작했던 '신년 해맞이'를 최근 취소했다. 구청 관계자는 "송구영신추진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따로 있지만 선관위의 오해를 살까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벼운 다과를 구청에서 제공해 왔지만 이마저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달서구청은 올 1월 대덕산 정상에서 400여 명이 몰린 해맞이 행사도 내년 1월 1일엔 취소했다. 초청장을 보내면 안 된다는 선관위의 해석 때문. 대구 북구청도 격년제로 각 동네별로 돌아가며 열던 동민 한마음 축제를 내년엔 열지 않는다.

대구 동구청은 동부공고 인근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를 대폭 축소했다. 구청은 풍물공연과 일출 감상, 소망기원 풍선 날리기 등으로 행사를 꾸밀 계획이지만 지난해 제공했던 어묵과 떡국 등은 앞으로 주지 않기로 했다.

대구 중구청은 선거법 위반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 매년 열던 모범 구민상 행사를 올해엔 취소한 데 이어 내년엔 구민 체육대회도 열지 않기로 했다. 새해 들어서도 구청장이 각 동을 돌며 통·반장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것도 취소될 가능성이 큰 상태.

대구 서구청도 동민 체육대회를 취소했고 신년 교례회 역시 구청에서 열지 못하게 됐다. 대신 민간에서 주관키로 해 행사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선거법이 너무 엄격해 사실상 모든 행사가 '올스톱'"이라며 "직원 송년모임에서 다과조차 내놓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경직돼 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해오던 민속경기대회나 세시풍속행사, 주민 단합대회 등은 기부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고 사전 선거 운동의 소지가 있어 깨끗한 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1부.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