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적자금 회수 고작 76조원

대검 4년간 290명 사법처리 후 수사 종결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29일 2001년 12월부터 4년에 걸쳐 부실 기업주 등 106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290명을 사법처리하고 약 76조 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공적자금 비리수사를 끝내고 공식 해단했다.

2001년 12월 단속반 출범 이후 공적자금비리 수사를 통해 회수된 자금은 예금보험공사 32조2천억 원, 자산관리공사 35조5천억 원 등 모두 75조8천억 원. 사법처리된 인원은 구속 106명, 불구속 172명 등 290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피의자는 기업 임원이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주주가 33명, 공무원 21명, 금융기관 임원 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진로그룹 대주주인 장모 씨는 분식회계를 통해 5천496억 원을 사기대출 받고 계열사에 6천656억 원을 부당 지원한 것은 물론 비자금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새한그룹 대주주인 이모 씨는 1천48억 원 사기대출 및 712억 원 계열사 부당지원, 우방 대주주인 이모 씨는 2천625억 원 대출사기 및 비자금 66억 원 횡령, 쌍용그룹 대주주인 김모 씨는 4천148억 원 대출사기 및 비자금 82억 원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태창 전 대표이사 오모 씨 등 4명이 분식회계를 통해 556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26억7천만 원을 가장납입(假裝納入)한 것은 물론 퇴임 후 급여 명목으로 24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합동단속반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외에 계열사에 2천783억 원을 부당지원한 대선주조 전 대표이사 천모 씨, 분식회계로 1천423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아남건설 전 대표이사 정모 씨, 125억 원 대출사기 혐의로 서광건설산업 전 대표이사 박모 씨 등이 입건됐다.

검찰은 2001년 12월 대검 중수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공적자금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국세청·관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4년간 부실 기업주와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및 정관계 비리를 수사해 왔다.

합동단속반은 주요 부실기업에 대한 수사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 중인 중소규모 부실기업 사건은 일선 지검에 이관,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수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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