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인권변호사로 교포들의 인권 향상을위해 헌신해 온 김경득(金敬得) 변호사가 지난 28일 도쿄 자택에서 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6세.
김 변호사는 1949년 와카야마(和歌山)시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외국인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는 차별에 맞닥뜨려 국적 조항 철폐운동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평생을 인권 운동에 투신했다.
결국 일본 사법부의 국적 요건 완화를 이끌어내 변호사가 된 그는 재일동포 인권운동의 중심에 서 1979-1983년 재일교포 국민연금소송, 1985-1989년 지문날인거부운동, 1993-2003년 일본군 위안부 전후보상 소송 등 재일교포의 인권과 전후보상 소송을 적극 이끌었다.
최근에는 재일교포들의 지방 참정권 요구 운동에 앞장서 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손영란씨와 2남 2녀가 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 30일 조촐히 치러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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