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기준 144조8천76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5조7천29억 원에서 8천953억 원 순삭감된 규모이다.
관계기사 14면
예산안은 재석 163명 가운데 찬성 162,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 원안에서 ▷전력투자비 등 국방비 3천503억 원 ▷공무원 인건비 1% 및 국회의원 세비인상분 3% 4천113억 원 ▷남북협력기금 1천543억 원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 이자 768억 원 ▷한국형 고속열차 288억 원 ▷한국형 헬기사업 189억 원 등이 삭감된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등 사회복지비 1조3천201억 원 ▷쌀 변동직불금 등 농업예산 7천199억 원 ▷분권교부세율 인상 1천178억 원 ▷폭설피해 복구비 1천140억 원 ▷호남고속철도 200억 원 등은 증액됐다.
국회는 또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의 핵심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참석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4,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LNG(액화천연가스) 특별소비세를 ㎏당 20원 인상하는 반면 등유가격은 ℓ당 20원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방위사업법안과 제주행정체제특별법안도 처리했다.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 이라크 파견연장동의안은 재석 의원 158명 중 찬성 110, 반대 31,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한편 정부는 30일 새해 예산안과 현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날 밤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8·31부동산대책 관련 각종 세법 개정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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