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인 경주에 지원키로 한 정부의 특별자금 3천억 원이 내년 상반기중에 지원된다.산업자원부는 29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에서 유치지역에 지원키로 한 3천억 원을 조기집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경주시가 특별회계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 경주시와 협의, 예정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달키로 했다. 방폐장 건설 예정지구는 내년 1월초 고시된다.또 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도 조기 완료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내년 8월까지는 이전 부지 등 이전계획 일체를 확정하고 2007년 하반기에 사옥을 건설키로 했다.
한편 경주시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연간 85억여 원 방사성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각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내년 1월 제정키로 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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