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천 소각행위 집중 단속

대구시는 동절기에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 무단소각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1월부터 3월까지 노천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폐기물집하장, 고물상, 자동차 정비업소, 건설공사장, 공장, 나대지 및 주거지역에서의 무단소각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순찰을 강화하고,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상회보, 인터넷, 지역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소각행위 중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시키다 적발되는 사람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기타 폐기물의 무단소각시에는 구·군별 조례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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