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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짝퉁' 신고 포상 최고 1천만원

올해부터 위조상품(짝퉁)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짝퉁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특허청에 등록된타인의 상표를 도용, 사용하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해 사용하는 위조상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포상금은 짝퉁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취급한 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 지급은 검찰의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 확인 후 이뤄지며 신고자의 신분은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에 할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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