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3일운전 중 사고로 다쳐 보험급여를 받은 박모(62)씨가 "'졸음운전' 등 본인의 중대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험의 취지에 비춰볼 때 본인 중과실로 보험금을 제한하려면 주의의무를 현저히 기울이지 못했을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 경찰기록 등에는 원고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고만 나와 있을 뿐 안전의무를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상가(喪家)를 다녀온 원고가 피곤한 나머지 졸음운전을 하다사고를 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본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보험금을 되가져 가겠다고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4년 2월 동서의 상가에 갔다가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강원도 철원의 한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이탈, 반대편 차로변 은행나무를 들이받아 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했다. 공단측은 박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같은해 10월 "이 사고는운전자의 중대과실로 발생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환수한다"고 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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