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표성 없는 노조 동의 정년단축은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조기퇴직 직원 14명이 "대표성 없는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개정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다"라며 제기한 종업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인력공단이 1998년 11월 인사규정을 개정할 당시 노조는 근로자 1천973명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771명으로 구성돼 있어 이를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인력공단은 정부 방침보다 과도하게 정년을 단축했고 조기 퇴직할 원고들에 대한 경과조치도 두지 않아 불이익을 주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모(63) 씨 등 14명은 1998년 11월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조기 퇴직한 뒤 "과반수가 안되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정년을 단축한 것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2003년 3월 소송을 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조기퇴직한 60여 명에게 미지불임금 30억∼40억 원을 지급하고 20여 명은 복직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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