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지 지역인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등 일대 22.09㎢(670여만 평)가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인다. 김천시가 보상비를 노린 각종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 연말 행정 예고한 혁신도시 건설예정지 및 주변 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 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입지인 농소면 월곡리, 남면 옥산·용전·운남리 일대 170만 평과 인근 지역인 남면 봉천리 전체, 덕곡동 일부 구역 등 500만 평이 제한구역에 포함된다.
이 안은 오는 11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12일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행위제한 고시 절차를 거쳐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붐 차단을 위해 지난해 말 아포읍 대성리를 제외한 아포읍 전 지역에 대해 내려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3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와 관련,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인 토지는 농소면, 남면, 지좌·덕곡동, 아포읍 등 총 83.79㎢로 늘어났다.
김종신 시청 도시주택과장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지난달 13일 혁신도시 확정 후 사실상 시작됐으며 이번 제한 조치로 이 구역에 건축, 성·절토 등 보상비를 노린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혁신도시 확정 발표를 전후해 KTX 김천역 건립지를 비롯한 역세권 개발지역에 10여 건의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는 등 건물 신축이 잇따랐다.
한편 김천시를 비롯한 검·경찰, 국세청이 혁신도시 조성지 일대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적발도 잇따르고 있다.백남인 시청 종합민원처리과장은 "혁신도시 확정을 전후 타인명의로 토지를 매입,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6명이 검찰에 적발됐으며 부동산 자격증을 대여한 업자 1명이 경찰에 각각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