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의 5급 승진임용이 이달부터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승진대상 공무원의 시험준비에 따른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 다음 주 공포를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5급 승진임용은 ▷일반 승진시험 ▷시험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병행 등 2가지 방법에 의해 이뤄져 왔으나 승진 의결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방법도 추가된 것. 시험과 의결을 병행할 경우 그 비율도 각 50%씩 했던 것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한 출산 혹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수당도 지급토록 하는 업무대행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명예퇴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 명예퇴직일 전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때에는 특별승진되도록 했다.
각의는 또 3개 부처의 25개 사무를 이양하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고용을 일정 연령 이상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 감액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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