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 5급 승진, 시험없이도 가능

지방 공무원의 5급 승진임용이 이달부터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승진대상 공무원의 시험준비에 따른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 다음 주 공포를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5급 승진임용은 ▷일반 승진시험 ▷시험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병행 등 2가지 방법에 의해 이뤄져 왔으나 승진 의결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방법도 추가된 것. 시험과 의결을 병행할 경우 그 비율도 각 50%씩 했던 것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한 출산 혹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수당도 지급토록 하는 업무대행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명예퇴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 명예퇴직일 전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때에는 특별승진되도록 했다.

각의는 또 3개 부처의 25개 사무를 이양하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고용을 일정 연령 이상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 감액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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