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국과 가스전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상공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세적 무기 사용'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다. 4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청은 동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가 일본 방공식별권에 침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자위대의 '교전규칙'에 무기사용을 '임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항공자위대 전투기 등의 무기사용은 정당방위에 한정, 그 판단도 조종사에게 맡겨져 있다. 적기가 방공식별권 근처에 출몰하면 전투기를 긴급발진시켜 항로변경을 권고하거나 침범시에는 강제착륙을 경고하다가 저항받을 경우 응전할 수 있도록 수세적 정당방위에 무기사용을 국한해왔던 셈이다.
그러나 방위청의 새로운 구상은 '무기 등의 방호'를 규정한 자위대법 95조를 적극 적용, 전투기라는 무기를 지키기 위해 항공자위대 지휘관이 상황에 따라 조종사에 무기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규칙이 개정된다.
또 항공자위대의 무기사용과 동시에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동중국해 해상에 급파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해상자위대의 공동대처 방안도 마련된다.
일본 당국은 최근 중국 전투기의 방공식별권 침투가 늘고 있고 특히 동중국해 가스전 주변에 첨단 전투기의 침입이 급증했다는 것을 이러한 대처강화의 이유로 들고 있다. 동중국해에서 시작된 중국의 독자 가스시굴에 맞서 일본 측도 조만간 데이코쿠(帝國)석유의 시굴에 나설 경우 중국과의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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