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살인 등 5개 범죄 양형참조체계 구축

판결문 작성하면 양형DB 자동 축적…권고적 양형기준제 효과

대법원이 뇌물과 살인 등 5개 범죄의 양형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내부통신망에 구축해 법관들이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참조할 수있는 시스템을 이달 말부터 가동한다. 또, 대법원은 법관들이 판결문을 작성하면 각종 양형정보가 자동추출돼 DB에 저장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향후 양형기준위원회가 출범하면 축적된 DB를 제공키로해 권고적 양형기준제가 앞당겨 도입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뇌물·살인·사기·교통사고·도로교통법 위반 등 5개 범죄의 양형기준 정보 DB 구축을 지난해 말에 완료하고 일선 법관들을 상대로 시스템테스트를 거쳐 이달 말 시범가동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법관들이 이들 범죄사건에 대한 적용 법조항과 피고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입력하면 과거 유사사건 판결들을 토대로 형량의 통계치와 그래프를 보여준다.

법관은 피고인의 성별·직업·혼인여부·학력·나이·공범여부·심신장애 여부등 공통인자 외에 각 범죄별 개별인자(각종 양형참작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뇌물사건은 수수경위·소비용도·반환여부·부정행위여부·공무원직급 등을, 사기사건은 범행동기·범행수단·기망정도·피해규모·피해회복여부 등을 입력하며 살인은 고의성여부·범행동기·범행방법·피해규모·합의여부 등이 변수다.

법관이 이런 정보를 입력하면 양형정보시스템은 전체 유사사건 피고인 중 몇명이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받았는지를 통계표와 그래프로 보여준다. 법관이 양형통계 그래프 중 특정 형량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정도의 형량이선고된 유사 사건들의 판결문이 제시돼 개별사건 판결문을 열람할 수도 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기간별, 지역별, 법원별, 재판부별 형량의 다과(多寡)를 조회해 볼 수 있어 전국 법원에서 특정 법원이 다른 법원에 비해 편차가 큰 형을 선고하는지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에게 판결문을 기존의 한글파일(hwp) 대신 전자파일(pwp) 형식으로 작성하게 하고 시스템이 전자파일에서 양형정보를 자동 추출하게 함으로써별도의 DB 구축작업 없이도 수시로 양형정보 DB 업데이트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런 DB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면 법원 내에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되는한편 과거 판사들이 일일이 유사사건 판결문을 검색하던 수고를 덜고 일목요연하게양형통계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정보시스템에 충분한 DB가 축적되면 법원 판결도 유사 사건은 비슷한 형량으로 수렴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일단 5개 범죄만 대상으로 하고 추후 보완작업을 거쳐 전체 형사사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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